캘리포니아주가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해 식품 포장에 표시되는 날짜 표기 방식을 대폭 변경한다.
주 정부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법인 ‘AB 660’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품 포장지에 사용되던 ‘Sell By(판매기한)’ 문구는 소비자용 표시에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날짜 표기를 잘못 이해해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까지 버리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 정부는 앞으로 식품 제조업체들이 두 가지 표현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먼저 ‘BEST If Used By’는 제품의 맛과 품질이 가장 좋은 시점을 의미한다. 해당 날짜가 지나더라도 식품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며, 품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Use By’는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기한으로, 소비자가 섭취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식품 업계에서는 ‘Sell By’, ‘Best Before’, ‘Enjoy By’ 등 다양한 표현이 혼용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지속돼 왔다. 주 정부는 이러한 혼란이 대량의 음식물 폐기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매년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식품이 실제로는 섭취 가능한 상태임에도 폐기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식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와 가공업체들은 7월 1일까지 포장 인쇄 문구를 새 기준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다만 지방 정부와 보건당국이 규정 위반 제품에 대해 어떤 수준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할지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도 새로운 표시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Best If Used By’ 날짜가 지난 식품은 품질 저하 가능성은 있지만 대체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실제 유통기한 또는 안전성 판단은 ‘Use By’ 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캘리포니아는 식품 폐기량 감소와 가계 식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