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2년 차 30대 중반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 당시 “돈을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고 월급도 많지 않아 넓고 좋은 집에서 시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당시 여자 친구였던 아내는 “원룸에서 계속 살아도 좋다.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둘이 함께 잘 사는 것”이라며 결혼을 독려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전세 대출을 받기로 했으나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후 부부는 전 재산을 모아 1억원 넘는 돈을 투자했으나 투자금 절반을 손해봤다.
다행히 A씨는 부모로부터 구축 아파트를 증여받게 됐다. 남은 투자금으로 취득세, 증여세를 내고 내부 인테리어도 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졌음에도 아내는 “교통이 너무 안 좋다”, “곰팡이 때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다”, “누가 이런데 사냐”며 증여받은 구축 아파트에 대해 불평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면 지금 살고 계신 집 빼서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런 구닥다리 구축 아파트를 받아서 뭐 하냐”며 막말도 했다.
이 밖에도 아내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A씨에게 강요하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연예인이 TV에 나오면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또 부부관계도 지속해서 거부했다.
A씨는 아내가 결혼 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충격을 받았고, 결국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너무 속상하고 비참해 아내에게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지만, ‘내가 이혼을 왜 해? 이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더라”며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결혼 후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것도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결혼 전보다 배우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부모를 돈줄처럼 여기며 반복적으로 돈 문제를 거론하고 막말하는 행위는 충분히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기 결혼’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전혼 사실이나 자녀 존재, 범죄 전력, 학력·직업 등을 속인 경우처럼 결혼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숨겼을 때”라며 “이 사건은 가치관 문제에 해당해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폭언과 부당한 행동에 대한 증거를 모아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언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조언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