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촉진 vs 환경 보호 11월 주민투표에 오른다 주택·병원 인허가 속도전 환경품질법 무력화 우려
캘리포니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주택과 도로, 병원 건설 속도를 높여 주거난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주 국무장관실은 최근 ‘캘리포니아 건설 촉진법(The Building an Affordable California Act)’이 주민투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 발의안은 주택과 도로, 학교, 병원, 수자원 시설, 산불 예방 사업 등 이른바 ‘필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기관은 사업 신청이 완료된 뒤 1년 안에 환경심사를 마쳐야 하며 사업 승인에 대한 소송도 약 1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에도 상한선을 두도록 했다.
이번 발의안은 가주상공회의소가 주도했다.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이 주택 공급과 인프라 건설을 가로막아 주거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댄 던모이어 캘리포니아건설산업협회(CBIA) 회장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발의안이 사실상 CEQA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단체 PCL(계획보전연맹)의 하워드 펜 사무총장은 “캘리포니아의 가장 중요한 환경보호법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내용”이라며 “개발업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법원이 사업 승인을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개발업자가 사업을 거부한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지지 측은 “환경 규제를 폐지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에 명확한 시한을 두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발의안은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등 실리콘밸리 인사들과 에디슨 인터내셔널, 주택 및 에너지 관련 단체들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환경 보호와 개발 촉진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 선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