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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학교서 휴대폰 못 쓴다…7월 신규 법 무더기 시행

Los Angeles

2026.06.22 20:33 2026.06.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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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 벌금 부과
식품 알레르기 표시 의무
가주에서 내달 1일부터 노동과 식품, 교육,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규 법률이 시행된다.
 
가장 먼저 식품 분야에서는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공개(ADDE)’법에 따라 가주 내에서 2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체인 식당의 경우 우유와 계란, 땅콩, 견과류, 생선, 조개류, 밀, 콩, 참깨 등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메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 포장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기 방식이 표준화되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판매기한(Sell By)’ 표시는 전면 금지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른바 ‘휴대폰 없는 학교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카운티 교육청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자체 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의료적 목적이나 비상 상황 시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며, 세부 지침은 각 교육구가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립 중·고등학교와 공립대학은 학생증에 ‘988 자살·위기 상담’ 전화번호와 문자 상담 서비스 정보를 의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7월부터는 ‘웨이모’ 등 자율주행 차량도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사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대가 자율주행차의 원격 운영자와 즉시 소통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된다.
 
지역별 최저임금도 일제히 인상된다. LA시는 시간당 18.42달러, LA카운티 직할 구역은 18.47달러, 패서디나는 18.57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대형 병원 등 의료계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5달러로 오르며, LA·롱비치·글렌데일 등 일부 도시의 호텔 및 관광업계 종사자는 시간당 25달러에서 최대 26.50달러를 받게 된다. 〈본지 6월 17일자 A-1면〉
 
이 밖에 넷플릭스와 훌루 등 스트리밍 플랫폼(OTT)을 대상으로 한 규제도 시행된다. 앞으로 이들 플랫폼은 본 프로그램보다 지나치게 큰 음량으로 광고를 송출할 수 없게 된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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