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동결”
중앙일보
2026.06.23 04:48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의 2027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뉴스1
2027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격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10년 최저임금 인상률(79.7%)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2.9%)을 크게 상회하고,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비혼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족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같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680원에 달한다. 노사는 여러 차례 회의를 이어가며 추가 수정안을 거듭해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제9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