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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사진 왜 안 지워” 여친 감금해 기절할 때까지 폭행…형량 늘었다

중앙일보

2026.06.23 15:36 2026.06.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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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채 등으로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집으로 끌고 간 뒤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면서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폭행하며 4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골프채를 이용해 B씨를 때리기도 했다.

과거 A씨가 운영했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B씨를 보일러실에 가두고 골프채로 명치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의 폭행에 결국 기절한 B씨는 정신을 차린 뒤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은 B씨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고 외상성 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된 점을 토대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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