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이 최근 뉴욕주가 통과시킨 이민단속제한법을 지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2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연방정부가 뉴욕주의 새 법 시행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주 권한을 침해한다”며 해당 법률의 합법성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 법에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금지법’이 포함됐다. 이 법은 연방·주·지방 법집행기관 소속 요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주민과 접촉할 때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신원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속 기관과 신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법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지방정부와 경찰기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협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 후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법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지난주에는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공식 통보했다.
뉴욕주는 이번 소송에서 수정헌법 제 10조를 근거로, 주정부가 공공안전과 지방자치 운영을 위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에 연방정부가 해당 법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