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연인을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쯤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서울에서 공주로 내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예고 없이 B씨의 빌라를 찾아왔고, 거주지 안에는 B씨와 B씨의 딸이 함께 있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혹여나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 끝까지 A씨를 막아서고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범행해 범행 순간이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 후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까지 온 점과 다른 흉기를 피해자 주거지에 숨기고 범행에 나선 점 등 범행 당시 행적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판단하거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다만 피고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B씨 딸이 출석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 딸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서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아주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