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지역별 최저임금 상승 범주 반드시 확인해야 식품 알레르기 정보공개 의무·아동학대 방지 강화
①가주에서 매년 7월 1일은 새로운 법규가 한꺼번에 발효되는 시점이며, 2026년도 예외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식당 메뉴의 알레르기 정보 공개, 학교 정책에 이르기까지 여러 변화가 7월 1일을 전후로 시행되거나 준수 기한을 맞는다. 이에 사업주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변경 사항을 알아봤다.
▶의료업계 최저임금
일부 의료업계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또 한 차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의사 25명 이상의 대형 의료 시스템(large healthcare systems)과 투석(dialysis) 시설 근로자의 경우 시급이 25달러로 오른다. 다만 적용 임금은 의료기관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달라지므로, 본인 사업장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인상 일정표를 통해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
주 차원의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다수의 시·카운티가 7월 1일 자로 자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시간당 기준은 LA 시의 경우 18.42달러, LA카운티 18.47달러, 패서디나 18.57달러, 샌타모니카 18.47달러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지며, 같은 지역 안에서도 업종별로 별도의 최저임금이 설정된 경우가 있다. 또한, 예전과 달리 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운영 중인 지역의 시 혹은 카운티 정부 웹사이트에서 업종별 임금률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알레르기 정보 공개 의무
가주 내 매장 한 곳 이상을 포함해 총 2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체인 레스토랑이라면, 메뉴에 특정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새 주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공개 방식은 매장 수와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미리 준수 절차를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학대 예방 절차 확대
오는 7월부터 가주의 사립 및 종교계 K-12 학교에도 공립학교 수준의 아동학대 예방 및 교직원의 부정행위 방지 절차가 확대 적용된다.
해당 학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 성적 학대 및 폭행 예방, 교직원·학생 간 지침 등에 관한 서면 정책을 마련하고, 교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업체, 이사회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과거 학교 근무 이력과 중대한 부정행위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들은 내달 시행 전까지 기존 핸드북, 안전 정책, 신고 절차, 자원봉사자 및 독립계약자 관리 및 채용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위 변화들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되거나 준수 기한을 맞는다. 사업장과 업종에 어떤 항목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내 정책, 게시물, 임금 체계를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