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산재 전문 변호사인 '로버트 홍(Roberto Hong) 변호사'는 "부상 사실을 즉시 상사나 매니저에게 알리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우선 직속 상사 또는 매니저에게 부상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병원이나 한의원, 침 치료 등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해고된 이후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산재법에는 이른바 '해고 후 청구(Post-Termination Claim)' 제한 규정이 있어, 해고된 뒤 처음으로 산재를 주장할 경우 보복성 청구로 간주돼 보상이 거부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해고 이전에 부상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홍 변호사는 "부상 사실을 보고했다는 점은 회사 측이 부인할 수 있지만, 치료 기록은 객관적인 증거로 남는다"며 "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근로자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기도 하지만, 침 치료 등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아도 산재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산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특정 사고로 발생하는 '특정 상해(Specific Injury)'다.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처럼 특정 시점에 발생한 부상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누적성 외상(Cumulative Trauma)'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부상을 의미한다.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반복적인 들기.굽히기 작업을 지속하면서 발생하는 허리.목.어깨 통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홍 변호사는 "많은 근로자들이 사고로 인한 부상만 산재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누적성 부상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산재 해당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나 일반 상해 사건을 다루는 개인상해 변호사와 산재 변호사는 담당 분야가 다르다"며 "업무상 재해는 노동법에 따라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에서 다뤄지는 만큼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