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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카메라로 직원 23명 몰카…전 주립공원 간부 기소

Los Angeles

2026.06.24 15:00 2026.06.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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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립공원 전 관리소장이 오렌지카운티 해변 공원 직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성 인명구조대원과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케빈 피어설(59) [KTLA 캡쳐]

케빈 피어설(59) [KTLA 캡쳐]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롱비치 거주 케빈 피어설(59)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볼사치카 주립해변 인명구조대 본부 남성 직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어설이 약 1년 동안 23명의 남성을 촬영했으며,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피해자 3명의 나체 사진을 다른 남성 2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제기됐다.
 
사건은 주립공원 소속 경찰관이 탈의실에서 USB 장치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USB 안에 숨겨진 카메라가 있었고, 주립공원 직원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수사 결과 피어설이 볼사치카 주립공원 탈의실에 USB 형태의 녹화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탈의실은 정규직 직원, 계절 인명구조대원, 사무직 직원, 정비 인력, 공원 보조 인력만 출입할 수 있는 구역으로 알려졌다.
 
피어설은 24일 자진 출석했으며, 법원은 보석금 없이 석방을 허가했다.
 
그는 도청 혐의 중범 5건, 타인 몰래 촬영 혐의 경범 23건, 사적 영상 불법 유포 혐의 경범 3건 등으로 기소됐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오렌지카운티 구치소에서 최대 18년 8개월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카운티 검사장은 “직원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직원들을 몰래 촬영하고 사적인 이미지를 공유했다는 혐의는 매우 심각하다”며 “피해자들이 마땅한 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어설이 나체 또는 부분 나체 상태의 남성 직원 사진을 두 명에게 전송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피어설은 1994년부터 캘리포니아주립공원에서 근무했으며,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는 수사 중 행정휴직 처분을 받은 뒤 은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인부 절차는 8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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