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외부 로펌 선임 승인 이 의원 보좌관 시절 규정 위반 윤리위 벌금에 이 의원측 소송 “편향된 조사” vs “사실 근거”
존 이 LA시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존 이 시의원은 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 위반 판정에 불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12지구]
LA시의회가 윤리규정 위반 판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인 존 이 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시 윤리위원회를 대리할 외부 법률팀 선임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25일 열린 회의에서 10대 0으로 윤리위원회를 대리할 외부 로펌인 헤크너 핑크(Heckner Fink LLP)와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법률비용으로 우선 12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별도 예산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안건은 존 이 시의원이 직접 관련된 사안인 만큼 본인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애드린 나자리안, 트레이시 박, 모니카 로드리게스,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도 표결 당시 자리를 비웠다.
존 이 시의원은 2023년 윤리위원회가 자신을 상대로 윤리규정 위반 절차를 개시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존 이가 당시 시의원이었던 미첼 잉글랜더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라스베이거스 출장에 있다. 존 이는 윤리위 조사가 법정 시효인 4년을 넘겼다며 집행 중단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윤리위 내부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행정법원의 권고를 대부분 받아들여 존 이 시의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윤리위는 존 이가 2016~2017년 잉글랜더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라스베이거스 여행과 LA 지역 식당 모임 등을 통해 고가의 선물을 받았으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윤리위는 선물 수수 한도 초과 2건, 선물 미신고 3건, 직위 남용 4건, 잉글랜더의 직위 남용을 도운 혐의 1건 등 총 10건의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이를 근거로 윤리위는 시 조사관들이 권고한 최고 수준의 벌금인 13만8124달러를 부과했다. 이는 행정법 판사가 제안했던 4만3730달러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존 이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윤리위는 편향된 조사를 그대로 추인했으며 관련 사실을 무시했다”며 “연방수사국(FBI)도 내가 수표 날짜를 조작하거나 잉글랜더의 불법 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요구받은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한 것 외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거나 합의하도록 압박받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위원회 측은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과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주샤 쿨카르니 윤리위원장은 “위원회는 개인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시 조례와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존 이 시의원은 샌퍼낸도 밸리 북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LA시 12지구를 대표하고 있으며 현재 LA시의회에서 활동 중인 유일한 한인 시의원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미첼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사업가 앤디 왕으로부터 현금 1만5000달러와 각종 접대를 받은 뒤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2020년 유죄를 인정했으며, 14개월의 연방 교도소 형을 선고받았다.
존 이는 당시 연방 수사나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원 기록에서는 ‘시청 직원 B(City Staffer B)’로 지칭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