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방 한 곳은 무조건 시원하게" 냉방 의무화 폭염 잔혹사 겪고 도시 전역 야외 냉방망 전격 구축
ai
뉴웨스트민스터시가 폭염 피해에 대비해 냉방 인프라 확충과 공동주택 냉방 기준 강화에 나섰다. 기온 상승과 폭염 발생이 잦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체계 구축이 주민 안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대비 최고 수준 인명 피해 발생한 뉴웨스트민스터
지난 2021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BC주에서는 619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뉴웨스트민스터에서는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인구 대비 사망률이 주내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 당국은 당시 고령자와 독거노인, 냉방시설이 없는 주거 환경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녹지 공간이 부족하고 건물이 밀집한 도심 지역에서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뉴웨스트민스터시는 냉방 취약 지역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예산 투입을 통한 미스팅 스테이션 및 식수대 확충
뉴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최근 폭염 대응 시설 확충 현황을 공개했다. 시는 대당 1만~1만5,000달러를 투입해 현재 시 전역에 13개의 미스트 냉방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피해가 집중됐던 브라우 오브 더 힐을 포함한 2개 지역에 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밀집 지역과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도심 열섬 지역을 중심으로 냉방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보완 작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 주택 냉방 의무화 조례 제정과 주 전역 확산 요구
뉴웨스트민스터는 면적 16㎢(약 480만 평)에 약 8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상당수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그러나 냉방시설이 없는 주택도 적지 않아 폭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올봄 집주인이 임대 주택 내 최소 1개 이상의 방에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고 실내온도 기준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민단체들은 임차인의 건강과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 당국은 향후 법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가 BC주 전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