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합법체류자의 SBA(연방중소기업청) 융자 자격을 복원하자는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법안 명칭은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Investing in The Americam Dream Act)’, 내용은 SBA의 대출 자격 제한 조치 폐지로 상원안(S 4411)과 하원안(H.R. 8563)이 거의 동일하다. 상원에서는 에드 마키 의원이, 하원에선 니디나 벨라스케스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현재 상원에서는 앤디 김 의원을 포함 20명, 하원은 데비브 민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뿐인 것이 아쉽다.
SBA 융자는 스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금융 상품이다. 일반 융자에 비해 상환 기간이 길고 다운 페이먼트가 적은 것 등이 장점이다. 특히 크레딧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에게는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용한 창구다. 그런데 SBA측은 지난 2월 느닷없이 규정 변경 방침을 밝혔다. 3월 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100% 소유한 업체에만 SBA 융자 신청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다. 외국인은 물론 영주권자가 소유권의 일부만 갖고 있어도 신청 자격이 없다. SBA의 조치는 실효성보다 반이민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비시민권자 대출자의 상환 연체 비율 등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미국 경제의 근간이다. 전체 기업의 99% 가량을 차지하고, 고용도 50% 이상 책임지고 있다. 이 중에는 비시민권자 소유 기업도 상당수다. 관세와 이란 전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받은 충격이 훨씬 크다.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SBA는 반대 처방을 한 꼴이다.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하며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비시민권자 중소기업인들의 경제 활동권도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