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년 전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사정상 신분을 잃고 현재까지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2개월 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는데,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2026년 5월 22일, 미국 이민국(USCIS)은 미국 내 신분조정(영주권 신청)을 예외적인 구제 수단으로 간주하겠다는 정책 메모를 발표했다. 또한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진행하기보다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국은 Matter of Blas 판례를 인용하면서 신분조정이 예외적인 제도라고 해석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기존 판례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Matter of Arai 판례에서 이민항소위원회(BIA)는 신분조정 신청에 불리한 요소(adverse factors)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최종 결정이 재량에 달려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신분조정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신분조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정책 메모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 관한 기존 판례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Matter of Cavazos 판례에서 BIA는 시민권자와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형평적 사정이 긍정적인 재량권 행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신분조정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인정했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을 출국하여 해외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할 경우, 1년 이상 불법체류한 사실로 인해 10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기존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미국 내 신분조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이민법 제245(a)조 역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신분이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및 신분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번 정책 메모의 적용 방식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개별적인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291-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