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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존 이 시의원 전면전…윤리위 로펌 선임건 통과

Los Angeles

2026.06.24 21:27 2026.06.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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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도 12만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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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가 윤리법 위반 판단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존 이(12지구.사진) 시의원 사건과 관련, 시 윤리위원회를 대리할 외부 법률대리인 선임을 승인했다.
 
LA 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유명 법무법인 ‘헤크너 핑크(Heckner Fink LLP)’와 계약을 체결해 윤리위원회의 소송 대리를 맡기도록 하는 안건을 만장일치(찬성 10표·반대 0표 )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초기 소송 비용으로 우선 12만 달러를 책정해 승인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향후 추가 예산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  
 
당사자인 존 이 시의원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존 이 시의원은 지난 2023년 시 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윤리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자, 제재 가능 시한인 4년이 지났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윤리위원회의 자체 행정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에 제기된 소송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각하했다.
 
이후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존 이 시의원의 윤리법 위반 혐의 10개를 모두 인정하고, 총 13만 8124달러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 측은 존 이 시의원이 미첼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2017년 당시 고가의 선물을 수령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직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본지 2025년 6월 13일자 A-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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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존 이 시의원은 시 윤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이 편향된 조사에 따른 부당한 처사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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