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즈 산불로 번진 초기 화재를 고의로 낸 혐의를 받는 조너선 린더크네흐트(30)의 방화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평결에 이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배심원단은 앞서 평결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의견이 다시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심리는 오는 27일 오전 9시 재개될 예정이다.
린더크네흐트는 지난 2025년 새해 전야 자정 무렵, 퍼시픽 팰리세이즈 서밋 인근 외딴 지역에서 발생한 ‘라크먼 화재’를 고의로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린더크네흐트가 복수심과 분노, 외로움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방검찰은 그가 “부유층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을 그 상징물로 여겼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휴대전화 위치 정보, 화재 역학 및 현장 패턴 분석 등을 근거로 린더크네흐트가 라크먼 화재를 “악의적으로” 방화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그의 렌터카에서 발견된 녹색 ‘빅(Bic)’ 그릴 라이터가 초기 발화에 사용됐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린더크네흐트는 화재 발생 직후 수차례 911에 전화를 걸었으나 휴대전화가 통신 불능 지역에 있어 연결되지 않았다. 이후 등산로 아래쪽에서 911 터치에 성공해 화재를 신고했으나, 그때는 이미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된 뒤였다.
검찰은 린더크네흐트가 이후 차량을 몰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향하던 소방차와 교행했고, 다시 방향을 돌려 소방대를 따라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새벽 1시 2분쯤 자신의 아이폰으로 화재 현장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요원들은 린더크네흐트가 조사 과정에서 최초 화재 목격 위치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등산로 아래쪽에서 불을 처음 봤다고 주장했으나,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분석한 결과 불길이 커지던 당시 화재 지점에서 불과 30피트 떨어진 공터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반면 변호인 측의 스티븐 헤이니 변호사는 린더크네흐트와 새해 전야 화재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파편적인 정황”에 불과하다며 “정황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방화 전문가로 출석한 은퇴한 LA카운티 셰리프국 형사 에드 노드스코그는 라크먼 화재가 방화가 아닌 불꽃놀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화재 현장이 몇 주가 지난 뒤에야 범죄 현장으로 통제되면서 잠재적인 법과학적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 화재 조사관은 불꽃놀이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검토했으나 곧바로 배제했다고 맞받았다.
현재 린더크네흐트는 재산 방화, 주간(Interstate) 상업용 자산 피해 방화, 산림·수목 방화 등 총 3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최종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 최고형은 45년형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