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한 이사들은 오는 10월 열리는 LA한인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재단을 이끌어온 알렉스 차 회장 등 이사진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24년 제명됐던 김준배·박윤숙·최일순 이사와 이들의 법정 대리인 이원기 변호사는 25일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주 제2항소법원이 지난 23일 축제재단 이사 자격 및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준배·박윤숙·최일순 이사에 대한 재단의 제명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본지 2024년 9월 13일자 A-1면〉
이번 항소법원 역시 이들의 제명 조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당시 이들의 제명과 동시에 새로 선출됐던 알렉스 차 회장과 브랜든 이, 벤 박 등 신임 이사 3명의 선임 역시 모두 무효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복귀한 박윤숙 이사는 “법적 싸움은 모두 끝났다고 본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재단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1~4일 예정된 한인축제는 차질 없이 치러질 것”이라며 “기존에 준비해 온 큰 틀은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만 바로잡아 축제 개최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철저히 검증된 인사들을 이사로 선임해 재단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축제는 특정 개인이 아닌 동포사회 전체의 자산인 만큼, 한인사회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는 재단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알렉스 차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시점에서는 잠정적 효력을 갖지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30일이 지나야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재심 청구와 판결 수정 신청 등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항소심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가주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이원기 변호사는 “상대 측이 상고할 수는 있겠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 1심 판결 집행은 항소로 인해 일시 유보된 상태”라며 “관할권이 다시 1심 법원으로 이송되는 대로 집행유보 해제를 신청해 최대한 빨리 재단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축제재단 사무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로 장소가 급히 변경됐다. 이는 집행유보 해제 신청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 2023년 축제재단 내 신임 이사진 선임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김준배·박윤숙·최일순 이사 등은 신임 이사 3명이 재단 정관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선임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신임 이사진이 이들을 제명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됐다.
제명된 이사들은 2024년 재단 측과 신임 이사진을 상대로 자격 정지 및 제명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제명 처분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