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망명자 입국 거부 조치는 적법”

New York

2026.06.25 22:0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연방대법원, 트럼프 강경 이민정책에 힘 실어
국경서 시행된 ‘미터링’ 정책 합법 판결 내려
TPS 지위 이민자 추방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
뉴저지주 4개 도시 피난처 도시 정책 유지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망명 제한 정책에 손을 들어주며 강경 이민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25일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시행된 이른바 ‘미터링(Metering)’ 정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미터링은 국경 검문소의 수용 능력을 이유로 하루에 접수하는 망명 신청자 수를 제한하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미국 영토 안에 실제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미국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멕시코에서 입국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은 미국 망명법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경 당국은 미국 영토로 들어오기 전의 망명 신청자들을 돌려보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또 이날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해 TPS 지위 이민자 수십만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이 판결로 아이티인 35만명과 시리아인 6000여명이 추방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당시 TPS 신분이었던 이민자가 17개국 약 130만명이라며 이들에게까지 판결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하루 전인 24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법무부(DOJ)가 뉴왁·저지시티·패터슨·호보켄 등 4개 도시를 상대로 제기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도시가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조를 제한해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에벌린 패딘 연방판사는 해당 도시들의 정책이 뉴저지주가 시행 중인 ‘이민자 보호 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설령 도시 정책을 무효화하더라도 주정부 지침은 그대로 유지돼 연방정부가 주장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뉴왁과 저지시티, 패터슨, 호보켄 등의 도시는 기존 피난처 도시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