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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타다 6세 아이 치고 달아난 50대 벌금형

중앙일보

2026.06.27 01:41 2026.06.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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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맞은 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던 B군(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전동 킥보드를 보도에서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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