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운영사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용 조건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골프장 회원인 A사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이용 청구 등 소송에서 A사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전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9년 골프장 VVIP 법인 정회원 회원권을 기존 회원이었던 C사에게 넘겨받았다. C사를 통해 회원권을 구매한 후 A사는 회원가입 기간은 입회일로부터 10년, 입회 보증금은 6억원으로 된 입회신청서와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운영사인 B사가 2022년 골프장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회원 이용조건을 변경하며 분쟁이 벌어졌다. B사는 VVIP 정회원의 이용요금을 평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주말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정회원이 골프장에 방문하지 않을 시엔 무기명회원에 대해 평일 12만원, 주말 14만원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A사는 이용 조건 변경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사가 임의로 회원이 직접 내장하지 않는 경우 골프장 이용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회원가입 계약을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 조치는 무효”라며 “(이용 조건 변경으로) 388만원의 초과 이용요금을 냈는데,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사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사가 회원을 모집하며 ‘정회원 내장 여부와 무관하게 무기명 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이용요금이 적용된다’는 걸 주요 내용으로 홍보한 점 등에 비춰 이용조건 변경이 회원 개별 승인을 요하는 중대한 변경 조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B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용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변경에 대한 회원 개별 승인도 필요 없다며 A사 패소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조치는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