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9개월간 서울, 경기지역에서 자본금 없이 오피스텔과 빌라 47채를 매수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소유주들이 준공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계약금을 회수하려 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매매로 나온 주택을 ‘바지매수인’ 명의로 가계약한 뒤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보증금을 받아 해당 주택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도운 브로커와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수수료(리베이트)로 제공했고, 나머지 돈은 또 다른 주택을 사들였다.
이에 따라 A씨가 사들인 주택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락했으나,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는 등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