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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 어기고 아내에 460회 연락한 40대 남편 실형

중앙일보

2026.06.27 22:54 2026.06.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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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 보호조치를 무시하고 아내에게 수백차례나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B씨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지만 460여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임시 조치 기간이 끝나지 않은 올해 1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을 빌미로 B씨를 불러낸 뒤 집으로 데려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어겨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석방된 뒤 곧장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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