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에서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뒤 도망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후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50분쯤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과장급 직원인 40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쯤 하얀 마스크에 반소매 티셔츠, 반바지를 입고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지금 심정이 어떤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중앙지법 건물로 들어갔다. 약 1시간 20분 뒤인 오후 2시20분쯤 A씨는 법원을 나오면서도 ‘피해자와 원한 관계인지’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입을 닫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일민미술관 전경. 사진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건 발생 약 10시간 뒤인 26일 오후 5시47분쯤 관악구에 위치한 A씨 지인의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용산구와 동작구 등으로 도망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평소 직장 내 갈등을 겪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끝에 한쪽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가방 안에서 인화성 물질이 담긴 통이 발견돼 경찰은 A씨에게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동아그룹 내 한 계열사에서 근무하며 동아일보 사옥 일대 청소 관련 업무를 하다 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찬가지로 사옥 내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던 피해자와는 평소에도 업무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