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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청소년 SNS 차단 강화…위반 기업에 1000억대 벌금

중앙일보

2026.06.28 15:40 2026.06.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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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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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차단 정책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올린다.

28일(현지시간) 호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셜미디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벌금은 현행(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2배인 최대 9900만 호주달러(약 1050억원)로 인상된다.

또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으로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담당하는 ‘e세이프티’가 더 큰 플랫폼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

e세이프티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청소년 계정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연령 확인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이나 앱스토어 등 제3자에도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 플랫폼들의 주장을 검증할 권한도 갖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여전히 너무 많은 아이가 있다”며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변화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법규 준수 실패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자세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도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빅테크들의 전략에서 그대로 따온 꼼수를 써서 최소한의 조치만 하면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강력하고 새로운 처벌과 권한은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의회가 내달 2일 겨울철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개정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호주 공영 ABC 방송이 보도했다.

한편 e세이프티는 지난 3월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의 유튜브, 스냅챗, 틱톡이 청소년 계정 차단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를 수집 중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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