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교수가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실 책임자인 윤 교수는 지난 2022년 과기부의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에 참여하던 중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델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가 표절 논란이 나왔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조사 결과, 제1저자인 연구실 소속 모 대학원생이 다른 논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해당 논문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진위는 교신저자였던 윤 교수의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봤다.
해당 논문은 인공지능(AI) 분야 최고 학술대회로 꼽히는 미국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에서 발표되기도 했으나, 윤 교수는 논란이 일자 표절을 인정하고 논문을 철회했다.
이후 과기부는 사업 참여 도중 연구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윤 교수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1년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고, 윤 교수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교수가 교신저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일부 문장이 표절됐더라도 논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및 성과의 독창성을 해칠만한 내용은 아닌 점, 윤 교수가 표절에 관여하지 않은 점, 2022년 당시 표절검색 프로그램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인식되지 않은 사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반 행위의 내용, 성격, 횟수와 관계, 개별 과제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제한 기간을 산정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