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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차일드케어 바우처 수혜 기준 당분간 그대로

New York

2026.06.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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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 뉴욕시에 대한 특별 유예 승인
향후 2년간 파트타임·불규칙 근무 노동자도 수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시에 대한 특별 유예(waiver)를 승인하면서,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Child Care Assistance Program·CCAP)을 이용하는 뉴욕시 가정은 향후 2년간 기존 수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가 현재 운영 중인 보육 바우처 지급 기준을 향후 2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 유예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부모들은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가 최근 보육 바우처 운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 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욕주의 CCAP는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부모의 실제 근무 시간에 맞춰 보육 지원 시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시는 출퇴근 시간과 이동 시간은 물론, 근무 일정이 수시로 바뀌는 서비스업 종사자나 교대 근무자 등의 현실을 반영해 팬데믹 이후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뉴욕주 아동서비스국이 관련 규정을 다시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면서, 뉴욕시는 보육 지원 시간을 실제 근무 시간에 맞춰 줄여야 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와 야간 및 주말 근무자 등은 지원 시간이 줄어들고, 일부 가정은 기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육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원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부모들이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지고,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자주 옮기게 되면서 돌봄과 교육의 연속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에 대한 2년의 특별 유예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별 유예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보육 관련 단체들은 “근무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시간제 및 교대근무자도 안정적으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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