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새로운 푸드스탬프(SNAP) 수혜 규정이 6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뉴욕시 일부 수혜자가 잘못된 분류로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 규정은 SNA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주 2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 훈련을 수료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강화했다. 자녀가 없는 다수 뉴욕시 주민들은 1년간 푸드스탬프를 받기 위해 이런한 자격 조건 충족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뉴욕시 사회복지국 시스템 미비로 자격 요건을 면제받는 사람들에게도 새 규정이 적용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퀸즈 거주 마이클 디 피포는 최근 뉴욕시로부터 푸드스탬프 혜택을 위해서는 새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편지를 받았다.
하지만 다리가 없는 장애인인 그는 푸드스탬프 수혜 기준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없고 새 규정의 면제 대상이다.
이와 관련 시 사회복지국은 관련 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이후 디 피포가 푸드스탬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헝거프리아메리카’(Hunger Free America)의 베스 윌리엄스는 “디 피포가 시정부로부터 해당 편지를 받지 않아야 했고, 전국의 다른 푸드스탬프 수혜자들도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정절차는 해당 요건의 문제점, 복잡함,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