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지난 25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등 일부 전문직 대학원 과정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연방교육부의 전문학위 분류 기준 변경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규정은 전문학위 과정 학생에게는 총 20만 달러, 일반 대학원 과정 학생에게는 총 10만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등을 전문학위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학위 기준을 변경한 것은 교육 기회를 축소하고 의료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