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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발언한 경찰에 솜방망이 징계

Los Angeles

2026.06.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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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민원 1만9600건
위반 인정 349건 그쳐
가주 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인종·성차별 발언과 혐오 표현, 과잉진압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나고도 상당수 경찰관은 해고 대신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 캘매터스와 UC버클리 탐사보도프로그램(IRP)이 25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2024년 가주 경찰을 상대로 접수된 차별·혐오 관련 민원은 1만9600여 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규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는 349건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민원은 증거 부족이나 입증 한계 등으로 징계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중 2014~2024년 인종·성차별 발언과 반 성소수자(LGBTQ) 혐오 표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148명을 분석한 결과, 징계를 받은 경찰관 가운데 해고된 경우는 약 12%에 그쳤다. 상당수는 견책과 교육 이수,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며, 40% 이상은 현재도 가주 내 법집행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델라노 경찰국 소속 라파엘 실바 경관은 2023년 틱톡에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총격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려 징계를 받았지만 해고되지는 않았다. 이후 다른 경찰기관으로 옮겨 현재는 와스코 경찰국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별적 언행이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정에서 경찰 증언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흑인과 성소수자, 이민자 등 소수계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차별·혐오 행위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 조직 내부의 침묵 문화와 신고 부담 탓에 상당수 사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주 경찰관 기준·훈련위원회(POST)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의 자격을 박탈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 조사와 징계는 대부분 개별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마다 처분 기준이 달라 같은 비위라도 징계 수위가 크게 엇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본지가 경찰기록공개프로젝트(Police Records Access Project)를 확인한 결과, LA경찰국(LAPD)는 2016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최근 10년간 비위(Misconduct), 무력 사용(Force), 총기 발포(Shooting) 관련 공개 기록 260건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위 관련 기록은 73건이었다.
 
같은 기간 LA카운티 셰리프국(LASD)의 공개 기록은 261건으로 LAPD와 비슷했지만 비위 관련 기록은 29건으로 더 적었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비위 사실 공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관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한 비위 경찰관에 대한 자격 박탈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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