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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 1심 무죄 선고

중앙일보

2026.06.28 22:24 2026.06.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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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5)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오후 2시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당시 예비후보 정재식(62)씨와 브로커 정모씨, 소개인 이 모 씨 등 피고인 모두에게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설사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고, 윤한홍 등 다른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정씨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고위 공직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정당 공천 절차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당 관계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헌금을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전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2018년 당시 전 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상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자금을 전달하려 했더라도 실제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는 공천을 목적으로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전씨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이 사건 1심에서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2심 선고기일에선 전 씨 증언이 김 여사의 혐의 규명에 결정적 증거가 된 점이 인정되면서 형량이 1년 줄었다. 검찰과 씨의 쌍방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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