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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하는 자 아냐”…건진법사 전성배, 공천 헌금 1심 무죄

중앙일보

2026.06.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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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 우상조 기자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 우상조 기자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을 청탁하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 고소영)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와 함께 기소된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재식씨와 브로커 정모씨, 소개인 이모씨 등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등 정치 활동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주요 직책을 갖고 직업적으로 활동했다거나 출마 계획을 갖는 등 공직 선거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억원이 정치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사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정치인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공소사실로 추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가 없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전씨가 돈을 받은 뒤 윤한홍 의원에게 접촉하는 등 공천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공천 탈락 후 1억원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윤 의원의 관계에 대해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정치 관련 조언을 해줬던 것으로 보이고,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등 전씨가 자신의 지인들을 윤 의원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1월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법당에서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정씨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당시 윤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자유한국당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봤다. 지난 3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정재 기자

서울남부지법. 김정재 기자


반면 전씨 측은 “당시 받은 1억원은 기도비와 활동비 명목의 자금이었고, 정치 자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전씨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1일 2심 재판부는 전씨의 증언이 김 여사의 혐의 규명에 결정적 증거가 된 점을 인정하면서 형량을 1년 줄였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에 배당된 상태다.



김정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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