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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입건…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관련

중앙일보

2026.06.29 00:08 2026.06.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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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 권영진, 윤상현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 권영진, 윤상현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입건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체포 방해 혐의가 확인된 의원 중 SNS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 왜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5년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모여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지휘부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도, 당시 현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내란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월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월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은 지난 3월 26일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해 1·2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수사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권 특검보는 ‘당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한 행위가 있었고, 이런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는 만큼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종합특검팀은 나 의원에게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 측이 서면 질의서에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 의원 외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거나 출석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권 특검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경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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