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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유림 개발해 영업한 ‘성벽뷰’ 박물관…변상금 내며 버티기

중앙일보

2026.06.2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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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부암동 목인박물관 부지 밖에서 바라본 모습. 매표소 건물과 울타리 너머로 한양도성과 국유림 지역이 보인다. 임성빈 기자

서울 종로구 부암동 목인박물관 부지 밖에서 바라본 모습. 매표소 건물과 울타리 너머로 한양도성과 국유림 지역이 보인다. 임성빈 기자

탁 트인 북한산 경치와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인기를 끈 서울의 한 사설 박물관이 국유림을 개발하고 위반건축물을 활용해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물관은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을 내가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29일 서울 종로구청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종로구 부암동 목인박물관이 위치한 곳은 국유림 지역으로, 당국은 현재 박물관 측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요청을 한 상태다.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권한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인사동에서 문을 열었다가 2018년 말 부암동에서 공식적으로 재개관한 목인박물관은 약 9917㎡(3000평) 규모의 야외 전시장과 7개 동의 실내 전시장으로 구성된 시설로, 한양도성을 울타리처럼 두르고 있는 특이한 풍경으로 입소문을 탔다. 박물관 웹사이트에도 ‘한양도성과 맞닿아 있다’며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한양도성을 울타리처럼 두르고 있는 풍경으로 소셜미디어에 소개된 서울 종로구 부암동 목인박물관.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한양도성을 울타리처럼 두르고 있는 풍경으로 소셜미디어에 소개된 서울 종로구 부암동 목인박물관.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그러나 부암동으로 이전할 즈음 목인박물관 측은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종로구청의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한양도성 성곽 주변을 무단으로 개발했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후 박물관 측은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 성곽 주변 개발을 이어갔다.

한양도성 성곽 옆 개발 자체는 허가를 받았지만, 박물관 측이 점유한 주소의 국유림을 개발한 것에 대해선 여전히 산림청에 변상금을 내고 있다. 박물관 주차장과 실내 전시장 등 시설이 국유림 주소에 포함된 상태다.

아울러 중앙일보 취재 결과 매표소로 사용되는 건물은 단독주택을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위반건축물로 지정돼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중이다. 이행강제금 역시 변상금과 비슷하게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 등이 명령을 들을 때까지 부과하는 집행벌의 일종이다.

부암동에서 50년 이상을 거주했다는 한 주민은 “박물관이 오기 전 성벽 안쪽은 주민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걸어서 산책하러 다닐 수 있었던 곳이지만, 이젠 입장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며 “지금 야외 전시장이 있는 곳은 있는 숲이었는데 다 밀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박물관이 명성을 얻으면서 방문객이 늘었고, 이후 부암동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부암동 한양도성 성곽 바깥쪽은 누구나 다닐 수 있지만, 성곽 안쪽에 접근하려면 1만2000원(성인 기준)의 관람료를 내야 한다.

산림청과 종로구청은 박물관이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을 내가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별다른 추가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추가 조처를 하기는 어렵지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인박물관 측은 중앙일보에 “국유림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적한 건축물은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부암동 환기미술관은 경찰에 고발돼

인왕산과 북안산 사이 고급 단독주택 중심의 산골 마을인 부암동에선 최근 자연환경 손상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부암동 주민들은 약 200살 된 ‘부암동 은행나무’에 환기미술관이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키려고 했다며 미술관장 등을 재물손괴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임성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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