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2026.06.29 02:55
2026.06.29 13:28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29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수사 중인 여러 피의사실 가운데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한 혐의를 우선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 7월경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해당 정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혐의에 대해 우선 조치를 취했다”며 “이 총회장의 나머지 피의사실을 비롯해 이미 구속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