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지난4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29일 성평등가족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결과가 30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평등부 측은 향후 일정 등 추가로 전달할 내용은 추후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성평등부와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제도를 논의한 결과,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당초 성평등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대범죄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해지면서 결국 안건 상정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고 두 달 뒤에 결론 내자”고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성평등부는 지난 3월부터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운영해왔다. 협의체는 지난 4월 30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현행 기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유지’를 권고안으로 의결했으나, 정부는 늘어나는 소년 범죄에 대한 우려와 처벌 강화 여론을 고려해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으로 정부안을 변경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으며, 소년범들을 응징하는 내용의 OTT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끄는 등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