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태, 진상조사 만큼 재발 방지 대책 절실
한국 선관위는 독립성만큼 책임성 부과되지 않아
청문회 안 거치는 사무총장이 인사·예산 등 총괄
책임성 부여 받는 선관위원들이 선관위 이끌어야
문제는 이렇듯 민주적 책임성의 차원에서 사전적 통제에 입각해 임명된 선관위원들이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통솔하며 이끌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지어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하면 선관위원장까지 모두 비상임직이다. 반면 선관위의 거의 모든 실무·인사·예산은 사무총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형상 책임성은 선관위원들에게 부과되는데, 실질적 권한은 인사청문회도 받지 않는 사무총장이 대부분 행사해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