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약 석달 앞 둔 상황에서 여권 강경파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설익었다는 일선 수사기관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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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으로 구치소 ‘보완수사 접견’ 가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지난 26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에서 진술이 미흡했거나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더라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다시 보완수사하도록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대로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무엇보다 구속 피의자 수사가 달라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 수용자를 관리하는 구치소 측에서 재판 일정이 있는 구속 피고인들을 법원에 이송하면서 구속 피의자도 인근 검찰청으로 함께 내보내 조사를 받게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당의 형소법 개정안 대로 경찰이 보완수사를 주도할 경우, “구치소 측이 구속 피고인들을 일선 경찰서에 보내는데 대한 책임 부담이 커진다”(일선 구치소 관계자)는 교정본부 측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가 지난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서울구치소 내부. 사진 유튜브 법무부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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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추가 필요하면 또 접견 요청?”
경찰 내에서는 이 때문에 경찰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를 조사하는 이른바 ‘수사 접견’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애초 구치소를 방문해 접견 조사하는 것이 원칙“(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법조계 지적도 고려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권이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이 실무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일선 경찰들은 지적한다. 우선 “수사접견은 구치소에서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일일이 예약해서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면 수사 지연이 불가피하다”(일선 경찰 수사팀장)라는 비판이 거세다. 아울러 “형소법 개정안은 현행 보다 구속 기간이 너무 짧아 경찰이 수사접견 형식으로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기엔 무리”(일선 경찰서 수사관)라는 얘기도 함께 나온다.
지난해 8월 서울구치소 모습. 김종호 기자
검찰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수도권 차장 검사는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수사를 끝냈다고 생각할텐데, 검찰이 다시 경찰 에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를 다시 조사하라고 요청하기가 주저된다”면서 “보완수사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할 경우에는 경찰이 또 다시 수사접견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