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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 밴에 사다리 있으면 확률 90%” AJC 탐사보도...조지아 경찰과 ICE 협력 실태 논란

Atlanta

2026.06.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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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업용 밴 표적 단속...몇 분뒤 ICE 요원 도착
전문가들 “교통단속을 이민단속 도구 삼아” 우려
ICE 소속 요원들이 법 집행 중인 모습. [ICE 제공]

ICE 소속 요원들이 법 집행 중인 모습. [ICE 제공]

조지아주에서 지역 경찰의 교통단속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업용 밴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이 조지아 공개기록법을 통해 확보한 바디캠과 순찰차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일부 경찰관들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계기로 운전자들을 세운 뒤 ICE에 연락해 이민 단속으로 연결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경찰의 교통단속은 작업용 밴에 집중되고 있다. AJC가 확보한 제퍼슨 경찰국 바디캠 영상에는 당시 경찰관 조던 레드먼이 동료 경찰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레드먼은 “사람 몇 명 잡아들이고 싶으면 알려줘”라고 썼다. 또 “작업용 밴이나 여러 명이 탄 트럭이 일반적인 표적이다. 그런 차량을 세우면 나에게 알려라. ICE를 그쪽으로 보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동료 경찰관은 “흰색 작업용 밴에 사다리 선반(ladder rack)까지 있으면 90% 확률이다”라고 답했다. 레드먼은 “나는 보통 와플하우스 앞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차량을 기다린다”고 답변했다.
 
AJC는 또 게인즈빌에서 조지아 순찰대가 실시한 두 건의 교통단속 영상을 검토했다.  
 
두 경우 모두 차량 창문 선팅, 앞유리 금 등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차량을 세운 뒤, 불과 몇 분 만에 ICE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운전자를 연행했다. ICE는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세울 권한이 없다. 따라서 지방 경찰이나 주 경찰이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ICE가 현장에 도착해 신분을 확인하고 체포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레드먼 경찰관은 작년 7월 18일 흰색 작업용 밴을 세웠다. 운전자는 멕시코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조지아 운전면허는 없었다. 경찰관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ICE 요원과 연락하며 자신의 위치, 운전자 여권 사진, 차량에 4명이 타고 있다고 알려줬다. 불과 3분 뒤 ICE 요원이 검은색 비표시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ICE 요원은 차에 타고 있던 5명 모두를 연행해 갔다.  
 
이런 이민 단속 사례에 대해 제퍼슨 시의 로버트 알렉산더 법무담당자는 ICE 요원이 경찰서를 찾아와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만나면 알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협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 협약은 없고, 일부 경찰관들이 개인 판단으로 ICE에 연락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특정 유형의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교통법은 위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인스빌주립대학의 태디어스 존슨 교수(범죄학)는 정상적인 교통단속 과정에서 ICE에 통보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ICE 단속을 염두에 두고 차량을 세우는 경우는 분명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후자는 지방 경찰의 교통단속 권한이 사실상 이민 단속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그는 규정했다.  그는 또  작업용 밴을 집중 단속하는 것은 인종, 민족, 직업, 이민 신분 등을 추정해 표적을 삼는 것처럼 보여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게인즈빌의 이민 전문 변호사 조슈아 맥콜은 작업용 밴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이들(ICE)은 컨트리클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사는 곳으로 간다”고 주장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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