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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7월부터 삼중규제 묶인다

중앙일보

2026.06.29 16:06 2026.06.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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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GTX-A 개통 호재와 반도체 특수 등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들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적 자본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들 지역을 전격 규제한 이유는 최근 나타난 심상치 않은 가격 상승세 때문이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기대감과 대형 교통 호재인 GTX-A 개통이 맞물리며 매수세가 집중됐다. 화성 동탄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2월 0.78%에서 5월 1.57%로 폭등했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중심의 탄탄한 수요가 이어지며 매달 1.1%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유지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과열에 대응하고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대출, 세제, 청약 등을 아우르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기준 최대 40%로 대폭 축소되며, 유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대출 최대한도 역시 6억원으로 제한되며,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역시 기존 ‘2년 보유’에서 ‘보유 2년 및 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기준 3년으로 묶인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세대주여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민영주택 청약 시 가점제 적용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조정대상지역은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으로 늘어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규제지역 내에 6.6만호 이상 공급하기로 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현장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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