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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합법”…트럼프 타격

중앙일보

2026.06.29 16:57 2026.06.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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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대법원 전경. AFP=연합뉴스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대법원 전경.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라도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혔다면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편투표 폐지를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 판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지난 2024년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당초 미 언론에선 보수 우위인 대법관 성향상 공화당의 승리가 점쳐졌으나 결과는 예상을 뒤집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및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손을 잡고 다수 의견을 주도했다. 배럿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연방 선거일 관련 법률 어디에도 투표용지가 선거일 당일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현행 미시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이내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처리한다. 현재 미시시피를 포함한 14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 같은 유예기간 제도를 시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이 제도로 구제돼 집계된 우편투표 용지만 해도 75만장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엄청난 패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이라며 “다소 놀랐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SAVE 법안’(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LA) 시장선거 예비선거 등에서 우편투표 집계 지연으로 개표가 늦어지는 현상을 지목하며 우편투표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거듭 부각했다.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이번 주 하원을 소집해 SAVE 법안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조정 절차에 포함해 처리하겠다고 전날 예고했다.

상원 100석 가운데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무력화가 가능한 ‘60석’의 벽을 넘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SAVE 법안을 과반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법안의 범주에 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상원 의사규칙관이 해당 법안이 예산조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칙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미치 매코널(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법안에 미온적인 당내 상원의원들을 직접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이들 중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상원 통과 역시 장담할 수 없어, 공화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향후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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