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전날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압수물 관리와 보고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 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압수하고도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관봉 포장과 띠지 등은 훼손·폐기됐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2025년 1월 9일쯤 관봉 포장과 띠지 등이 훼손·폐기된 사실을 알고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전씨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폐기됐다는 내용이다.
앞서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최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는 업무상 과오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다만 압수물 관리와 보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도 지난 5일 최 검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고의로 훼손·폐기하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날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에게도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 20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Ⅰ’ 강의 중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죄명이 하이라이트 표시된 화면을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같은 해 11월 29일 치러진 기말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12월 13일 재시험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안 검사의 행위도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