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35)이 30일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김호중은 본래 1·2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아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최근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약 5개월 출소 시기를 당기게 됐다. 뉴스1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35)이 30일 오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10시 교도소 안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뒤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30여명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교도소를 벗어났다. 차에 타기 전 검은 양복에 마스크를 착용한 김호중의 모습이 일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김호중은 본래 1·2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아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최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출소 시기를 약 5개월 앞당기게 됐다.
가석방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날 교도소 입구 도로변에는 보라색 옷을 입은 김호중의 팬 70여명이 ‘정말 고생했다. 사랑한다’, ‘기다렸다. 이제 행복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현수막을 들고 그를 기다리기도 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4월 1일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죄의 시간이 2년이 돼 간다, 잘못은 뼈에 새겨 간직하겠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겠다, 노래하겠다”라고 복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후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사고가 알려진 뒤 김호중과 소속사 측은 “음주는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으나,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운전한 것이 맞다”고 시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