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급성 합병증 위험이 큰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법적 장애유형에 ‘췌장장애’가 추가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3년 5개 장애유형(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이 추가된 이후 23년 만이다.
새로 인정되는 췌장장애는 당뇨병 중 췌장의 인슐린(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 원인이 1형·2형 당뇨병인지와 관계없지만,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가 모두 해당하는 건 아니다.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하고, C-펩타이드 검사로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라는 게 확인돼야 한다.
해당 환자는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같은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일상·사회 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만큼 장애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들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등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해당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췌장장애 관련 정보. 자료 보건복지부
등록 이후 췌장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 수준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활동지원·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행상 장애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주차 표지,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취업을 준비하는 췌장장애 신청인을 위해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췌장장애 등록 신청 시 주민센터에 고3 재학증명서,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빠르게 심사를 받는 식이다. 이러한 우선 심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 환자가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해졌다”면서 “췌장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