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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갑 잡아당기니 손 빠졌다”…성범죄자 놓친 경찰 결국

중앙일보

2026.06.29 18:51 2026.06.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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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지난달 부산에서 구속 피의자가 병원 진료중 달아난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의 수갑을 헐겁게 채운 게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를 호송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잡아당겨 뺐다” 피의자 도주 전말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구속 성범죄 피의자 A씨(20대) 사건과 관련해 호송 임무를 맡았던 직원 3명에 대한 경위 조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용변을 보겠다”며 2층 화장실에 들른 A씨가 대변기칸에 있다가 수갑을 빼내고 달아난 사건이다. A씨는 화장실에 있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린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새벽 부산 기장군 야산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 호송을 맡은 건 수영경찰서 소속 경감 2명과 경사 1명 등 모두 3명이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대변기칸 안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보면 이처럼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가 화장실에 가야 할 경우 수갑을 풀어야 하는지, 화장실 문을 닫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호송 인원 가운데 경감 2명이 화장실 입구를, 경사가 A씨가 들어간 대변기칸 옆을 지키던 중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수갑을 빼낸 경위에 대해 “수갑을 잡아당겨 (손을) 아래쪽으로 빼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갑 내부는 톱니바퀴식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 칸씩 조정해 조임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호송 경찰관들은 이후 A씨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자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이들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수갑이 헐겁게 채워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호송 경찰관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송 피의자 도주’ 잊을만하면 터졌다

부산에선 2015년 11월과 2019년 12월에도 호송 중 피의자가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수영구에서 일어났던 2019년 사건의 경우 구속 절도 피의자 B씨가 복통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고,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전 형사들을 밀치고 달아난 사건이다. 이때도 도주 과정에서 B씨 손에 찬 수갑이 풀어지며 관리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6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도주 사흘 만에 B씨를 붙잡았다.

천정환 동서대 경찰학과 명예교수는 “피의자 병원 진료의 경우 수갑을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유형의 도주 사건은 알려진 것보 훨씬 많을 것”이라며 “병원ㆍ화장실 이용 관련 호송 규칙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땐 적절한 징계를 통해 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 호송 관리 강화 관련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일선 현장에 업무 매뉴얼 하달 및 실태 점검 등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김민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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