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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늦게 도착해도 유효…선거 당일 소인 찍히면 개표

Los Angeles

2026.06.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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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선거 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투표 마감 후 선거관리 당국에 도착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우편투표를 허용해 온 각 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제도를 급하게 바꿔야 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29일 선거 당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를 선거 이후에도 유효표로 인정하는 미시시피주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폐지를 요구한 공화당전국위원회(RNC)의 소송을 5대 4로 기각했다. 미시시피주를 포함해 전국 20여 개 주는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일정 기간 안에 접수되면 개표하고 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연방법은 선거일을 정하고 있을 뿐 우편투표 접수 마감 시한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일 당일까지 발송된 우편투표를 선거 후에도 일정 기간 인정하는 미시시피주의 제도가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우편투표 제한을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키운다고 주장하며 투표와 개표가 모두 선거일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판결을 “엄청난 패배”라고 밝히며 투표 시 시민권 입증 요건 강화를 담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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