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임차인에 체납 소송
Los Angeles
2026.06.29 20:33
한신포차·모이측에 임대료 청구
재융자 후 재무구조 정비 해석
한인 부동산 기업 제이미슨이 LA 한인타운에 소유한 쇼핑몰 ‘시티센터 온 6th(City Center on 6th)’ 내 임대료 체납 임차인들을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전문 매체 더리얼딜은 제이미슨이 해당 건물에 입주한 한신포차 LA지점과 의류 매장 모이(Moii)를 상대로 각각 임대료 체납 소송을 냈다고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신포차는 임대료 7만1250달러, 모이는 2만7000달러를 미납한 상태다. 제이미슨은 미납 임대료와 함께 한신포차 측에는 지난 1일부터 하루 965달러, 모이 측에는 내달 1일부터 하루 168달러의 연체료도 추가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폴 김 제이미슨 사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일 연체료는 계약 조건에 따른 이자 또는 페널티”라며 “통상 임대차 계약 조항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신포차와 모이 측은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히 한신포차는 현재 임시 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제이미슨의 최근 재융자 이후 임대수익 회수와 재무구조 정비 움직임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리얼딜에 따르면 시티센터 온 6th에 설정됐던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은 올해 초 특별관리 대상에 편입됐다. 제이미슨은 당시 대출 연장과 재융자 협상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제이미슨은 웰스파고를 통한 신규 대출로 2015년 저먼 아메리칸 캐피털 코퍼레이션이 제공한 5500만 달러 규모의 기존 대출을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이미슨은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일대 부동산을 중심으로 여전히 상당 규모의 특별관리 대상 대출을 안고 있다. 모닝스타 자료에 따르면 제이미슨 창업주 데이비드 이 박사와 연계된 특별관리 채무는 약 1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