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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협상 허용…공동 납품거부도 담합 면책

중앙일보

2026.06.29 21:46 2026.06.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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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주가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본사를 상대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응해 공동으로 납품을 거부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가맹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가맹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담합으로 처벌될 우려 없이 단체협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협상 참가자가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억~140억원 이하)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상대로 한 단체협상을 할 때 담합 규정 적용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협상 참가자, 상대방, 행위 내용 등을 특정해 공정위에 통지하면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되고, 효력도 5년간 유지된다.

협상 참가자에 중기업(업종별 매출액 15억~1800억원)이 포함될 경우에는 파급력 등을 감안해 면제 요건에 일정 기준이 추가된다. 참가 사업자의 연 매출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상대방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30% 이상일 때만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해준다.

담합 규정 적용 면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서로 가격·거래조건·거래량·거래지역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합의하는 행위가 전면 허용된다. 공동 납품 거부와 같은 단체행동도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모두 담합으로 간주돼 금지됐던 행위이다. 다만 공정위는 입찰 담합은 허용 행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담합 규정 면제로 인한 단가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거나, 공동 납품 거부 등으로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가격의 현저한 상승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향후 금지나 임시 중지 명령 등을 통해 단체행동을 신속히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다. 다만 이미 이뤄진 단체행동은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조건에 대해 “단체협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몇십 퍼센트 크게 오르는 등 그런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노동조합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기사나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된 18개 직종 노조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직종이 결성한 화물연대 등은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성격이 혼재된 ‘사업자 단체’로 분류되며 공정위의 조사·제재 대상이 돼왔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 이 규정을 근거로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조사를 거부한 노조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을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화물연대 등은 공정거래법 조사·제재 대상에서 빠진다. 공정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올해 7월 중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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