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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후 도착 우편투표 연방대법원서 인정

New York

2026.06.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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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이후 도착해도 유효표 인정 판결
트럼프, "유권자 신분확인 강화 법안 필요성 커져"
 연방대법원이 선거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일 이후 도착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미시시피주의 우편투표 규정을 둘러싼 소송에 대한 결정이지만, 뉴욕을 비롯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일정 기간 유효표로 인정하는 14개주와 워싱턴DC의 제도에도 중요한 법적 선례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우편투표 규정을 둘러싼 ‘왓슨 대 공화당전국위원회(Watson v.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사건에서 5대 4로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줬다. 미시시피주는 선거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선거 후 5영업일 이내에 선거관리당국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제기했다. 이들은 연방법이 연방선거의 ‘선거일’을 정한 만큼, 모든 우편투표는 선거일까지 선거관리당국에 도착해야 하며, 이후 도착한 투표를 개표하는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이들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연방법이 규정한 ‘선거일’은 유권자가 선거일까지 투표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일 뿐, 선거관리당국이 반드시 그날까지 투표용지를 접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을 포함한 다른 주들에도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미시시피주 법률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대법원이 연방법상 ‘선거일’의 의미를 해석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도 중요한 선례로 적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엄청난 패배가 있었다”며 이 판결로 인해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안긴 것은 물론,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략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한하고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 예비선거에서 우편투표 집계로 개표가 지연된 점을 거론하며 우편투표 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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