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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 채취 곰 사육 내일부터 처벌… 219마리는 여전히 농가에

중앙일보

2026.06.29 22:03 2026.06.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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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곰 사육 산업 종식에 환경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곰 사육 산업 종식에 환경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곰 사육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법적 처벌과 몰수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하지만 일부 농가의 반발과 보호시설 부족으로 곰 사육 완전 종식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육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을 미뤄뒀던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30일로 끝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정부와 농가, 동물단체 등이 합의해 개정한 야생생물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됐지만 매입 협상 등을 고려해 그동안 처벌과 몰수 조치는 유예됐다.

7월 1일부터는 곰을 사유하거나 증식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국내에 남은 사육곰 262마리 가운데 보호시설로 옮겨진 개체는 전남 구례(28마리)와 강원 화천(15마리) 등 총 43마리에 불과하다. 나머지 219마리는 아직 9개 농가에 머물고 있다.

이 중 8개 농가의 147마리는 동물단체와 양도 합의를 마쳤다. 정부는 이들 개체에 대해 우선 구례 공영시설 등으로 일부를 먼저 옮기고, 수용 공간이 부족한 남은 개체들은 소유권만 국가나 지자체로 넘긴 뒤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연내 공사 중인 서천 등의 보호시설이 확충되는 대로 104마리를 추가 이송할 방침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의 한 농가에 남아있는 72마리다. 이 농가는 다른 농가 매입가의 두 배가 넘는 마리당 1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웅담 채취용으로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반려되자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기후부는 이 농가에 대해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법적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곰 사육은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을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멸종위기종 지정 이후 뒤늦게 수입이 허용돼 거센 비판을 받았고 4년 만에 수입은 금지됐지만 이후에도 사육과 증식이 계속되면서 한때 1000마리가 넘어가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곰을 키우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써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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